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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 등록 2019.06.19 16:17:10

[기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최대 월 25만 3,750원을 지급하며,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최대 월 3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현재의 기초연금은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에 뿌리를 두고 있다. 2003년 제1차 국민연금재정계산에 따른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면서 재정으로 부담하는 정액급여인 기초노령연금을 2008년 1월 시행하면서 도입됐다.

 

이때의 기초노령연금 도입 취지는 1988년 국민연금 시행당시 연세가 많은 분들이 국가발전과 자녀 교육에 헌신했음에도 연령이 높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해 노후소득준비가 취약한 세대에 대한 보답의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이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7월 기초연금으로 재탄생하면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게 됐으며, 2018년 9월부터는 월 25만원으로 인상됐고, 2019년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최대 월 3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게 되면서 저소득 어르신의 노후소득 주요 수입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연금재정계산은 1999년 도입되어 2003년 처음 실시됐고, 그때 국민연금개혁안을 논의하면서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듯이 이번 2018년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에 따른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4개의 대안 중 2안에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재정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받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스스로 노후준비를 한다는 면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크지만 국민연금이 적거나 없는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의 역할이 크다고 할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연금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면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하여 감액하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연금을 환수한다는 점, 기초연금액을 상향할수록 그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점 등 기초연금의 문제점 등도 함께 고민해 저소득 어르신과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어르신이 함께 노후를 더불어 살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부평구, 이륜차소음기 불법개조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

[TV서울=김상철 본부장]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지난 16일과 18일 원적산터널 입구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주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부평구 및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관계자 등 11명이 참여해 불법 이륜차(오토바이) 22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단속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임의변경 사항인 ▲소음기 불법튜닝 ▲번호판 가림 ▲안전기준 위반 ▲LED등화 임의설치 등이다. 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22건의 차량 중 형사처벌 대상 4건은 경찰에 이첩하고, 2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할 계획이다. 이 외에 경미한 위반사항 16건은 과태료 부과를 보류하고, 차량소유자가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안내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불법 튜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전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개조 및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평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이륜차(오토바이) 배기소음을 크게 울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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