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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전혜숙 의원, ‘세림이법 사각지대 해소’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06.21 16:52:24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 달 15일, 어린이 축구클럽 통학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초등학생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 사고차량이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세림이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사고차량에는 성인동승자가 없었고, 탑승한 일부 아이들은 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림이법’은 2013년에 어린이집통학차량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세림양의 이름을 따온 법안으로 △어린이통학차량의 신고 △성인보호자 탑승 의무화 △ 보호자의 안전확인 △ 운행 후 아동의 하차확인 등을 내용으로 2017년 1월 29일부터 시행 중에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현행법에는 도로교통법 제2조 23호 어린이통학버스를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규정하고, 적용 시설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달 교통사고가 발생한 축구클럽은 학원이나 체육시설로 등록하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해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에 해당하지 않았다. 세림이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했던 것이다.

 

 

이에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갑)은 21일, 세림이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범위를 확대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의를 기존에 “어린이 교육대상 시설의 통학 목적 자동차”에서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확대했다. 그래서 어린이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에 폭넓게 적용되어 차량 내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는 물론, 성인보호자가 동승하는 등 아동의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어린이와 영유아를 보호하는데 사각지대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교육목적 외 시설에 아동의 통학을 맡기고 있는 수많은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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