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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간편한 공유토지분할 신청으로 재산권 보호하세요”

  • 등록 2019.06.21 17:05:29

 

[TV서울=이천용 기자] 마포구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종료를 1년 남짓 남겨두고 주민들이 기한 내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에 나섰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은 개별 법률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최소 분할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산정에 지장을 줬던 경우의 공유토지도 이 법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특례법 시행기간에는 다른 법률에 있는 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거나 공유자간 합의에 따른 경계선 결정이 가능해 지적공부정리 및 공유토지분할 등기에 드는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다.

 

분할대상은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 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그리고 민법에 따라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유자는 전체 공유자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마포구 부동산정보과에 신청서(02-3153-9503)를 제출하면 된다.

 

분할 결정은 법원이 지명한 판사 및 등기관 각 1명을 포함해 관계 부서 공무원, 감정평가사 및 건축사 등 총 9인으로 구성된 마포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이뤄진다. 마포구에서는 특례법 시행 이후 신청된 총 10건 중 7건의 토지분할이 완료됐다.

 

마포구는 분할대상 토지를 발굴해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주민들이 간편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특례법 시행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평구, 이륜차소음기 불법개조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

[TV서울=김상철 본부장]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지난 16일과 18일 원적산터널 입구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주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부평구 및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관계자 등 11명이 참여해 불법 이륜차(오토바이) 22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단속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임의변경 사항인 ▲소음기 불법튜닝 ▲번호판 가림 ▲안전기준 위반 ▲LED등화 임의설치 등이다. 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22건의 차량 중 형사처벌 대상 4건은 경찰에 이첩하고, 2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할 계획이다. 이 외에 경미한 위반사항 16건은 과태료 부과를 보류하고, 차량소유자가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안내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불법 튜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전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개조 및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평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이륜차(오토바이) 배기소음을 크게 울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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