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서울시, 워라밸 강소기업 154곳 선정… 2년간 최대 7천만 원 지원

  • 등록 2019.06.24 17:19:1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100%, 자율 근무제 도입 등 청년이 선호하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기업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서울형 강소기업’ 154개를 선정하고, 2년간 최대 7천만 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대표적인 구인․구직 미스매칭으로 꼽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규직 비율,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 지급, 일생활 균형제도 운영 등 일자리 질과 기업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며, 올해 추가 선정된 154개 기업을 포함하면 총 532개 기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은 청년이 일하기 좋은 IT, 인공지능(AI), 바이오,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하며, 청년이 선호하는 워라밸 기업문화와 사내 복지제도 등을 갖춘 곳이다. 서울형 강소기업 신청자격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곳으로 한정해 일차적으로 기업의 질이 보장된 곳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총 222개의 기업이 신청했으며, 올해 심사항목은 ▴정규직 비율 ▴서울형 생활임금(월 2,121천원)이상 지급 ▴일생활 균형제도 운영 ▴복지수준 등이며, 서면심사, 현장실사, 면접을 통해 선정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154개 기업과 7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2년간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협약기간인 2년 내 서울거주 만18세~34세 이하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면 청년재직자를 위한 사내복지와 기업문화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개선금’을 기업 당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여성재직자 30% 미만 기업이 여성 청년을 채용하거나, 뉴딜일자리 등 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을 채용할 경우 우대된다.

 

선정된 154개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유연근무 확대, 노동시간 단축 등 일과 생활균형을 평가해 매년 우수한 50개 기업을 선정,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형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인력부족으로 육아휴직이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에 청년인턴을 최대 23개월간 배치하여 ‘육아휴직자 업무공백’을 지원한다. 휴직대상자와 청년인턴은 휴직 전 3개월부터 복귀 후 3개월까지 함께 근무할 수 있어 업무 인수인계는 물론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와 근무시간 단축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육아 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은 매칭에서부터 청년인턴의 인건비까지 서울시에서 모두 지원한다.

 

이외에도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전환과 기업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표 취업포털사이트에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채용관’을 운영하며, 또한 청년들이 입사 전 알고 싶은 기업의 정보를 집중적으로 분석․취재해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강소기업이 청년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서울일자리센터, 자치구 및 대학 내 취업정보센터 등 다양한 일자리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 추천도 지원한다. 기업운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임금·근로환경·복리후생 등 고용환경 진단과 컨설팅도 지원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이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지원을 통해 일자리창출 선순환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