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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건강멘토’ 이시형과 함께하는 힐링콘서트

  • 등록 2019.06.24 17:40:01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6일 오후 7시 코엑스몰 별마당도서관에서 국민건강 멘토 이시형 박사와 함께하는 힐링콘서트를 개최한다.

 

‘사람이 사랑이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는 인문학 강의를 통해 구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사)세로토닌문화와 강남문화재단이 공동으로 기획했다. 스타필드 코엑스몰에서는 장소를 지원한다.

 

이시형 (사)세로토닌문화원장과 ‘청소부가 된 어린왕자’의 저자 박이철 작가가 강연자로 나서 ‘삶과 사랑, 행복’에 대해 이야기한다. 강연 15~20분마다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왔을까?’, ‘왜, 우리는 화나고 짜증날까’, ‘사람이 사랑이지 않을까’ 등의 문답 시간이 진행된다. 강연에 어울리는 뮤지컬 배우의 노래도 강연 중간 중간 이어진다.

 

공승호 강남구 뉴디자인과장은 “강남역이나 코엑스처럼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에 힐링 문화를 결합해 ‘도심 속 힐링’이 가능한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7기 강남구는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웰빙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싱잉볼(Singing Bowl) 공연, 동화책 만들기, 선정릉 걷기명상, 요가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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