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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대문구,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 등록 2019.06.25 14:32:25

 

[TV서울=변윤수 기자] 동대문구가 공공현수막의 도로변 난립을 방지하고자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확대 설치해 운영한다.

 

동대문구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지역 주요 교차로 및 통행량이 많은 30곳에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39면을 설치했다. 이로써 동대문구의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11면(9개소)을 포함해 총 50면으로 늘었다. 게시대의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보행과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보행 중 쉽게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동대문구는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구정 안내, 행사 등과 관련된 공공용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구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올 연말까지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50면을 추가 설치해 구정 홍보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공공현수막이 길거리에 어지럽게 걸려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며, “저단형 게시대 확대 운영이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깔끔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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