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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10년간 임대료 인상 걱정 없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하반기 모집

  • 등록 2019.06.25 14:42:3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부담 없이 안심하고 영업 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올해 상반기 10곳을 선정한데 이어, 하반기에 30~40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선정된 상가의 임대인에게는 최대 3천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모집기간은 7월 26일까지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안정적 영업 10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총 118곳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고, 이를 통해 총 404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2020년까지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장기안심상가 환산보증금도 4억 원에서 6억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지난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하는 장기안심상가의 상생협약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해 임차인이 더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은 연 1% 미만이었고, 특히 지난해 선정된 31곳의 임대료 인상률은 0%였다.

 

 

서울시는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이 목적인 보수공사다.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장기안심상가 신청 시 건축물대장 상 위법건축물은 신청이 불가하다.

 

모집공고일인 6월 26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를 5% 이하로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이면 지원가능하다. 신청은 건물주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7월 26일까지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www.seoul.go.kr)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고, 기타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02-2133-5158)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상가에 대해선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의 상생협약 내용, 사업타당성, 효과 등의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상가에 대해서는 매년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며, 상생협약불이행 등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지원금과 연 3%의 이자,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환수한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도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율적인 상생협약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상생협약을 활성화하여 임차인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건강한 상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칼럼] 연하장애 초기 뇌졸중 환자, 콧줄(비위관)은 언제 뺄 수 있을까?

삼킴은 신생아가 태어나 젖을 처음 빠는 순간부터 인간에게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기능이다. 올바른 삼킴 기능은 우리가 영양을 섭취하고 몸을 유지하는데 필수이며, 우리에게 음식 먹는다는 것은 맛의 기쁨, 식욕의 충족 등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삼킴기능 손상을 연하장애라고 한다. 연하장애는 뇌졸중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장애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사람은 입으로 섭취와 호흡을 하는데, 구조적으로 인후두에서 숨 쉴 수 있는 길과 음식을 삼키는 길이 교차하게 된다. 이때, 후두덮개는 음식이 인후두를 지나갈 때 숨길(기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연하장애가 발생하면 인후두의 움직임이 저하됨에 따라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 호흡 곤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환자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모든 초기의 뇌졸중 환자에게 연하기능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연하기능 평가 시에는 운동기능의 편마비, 언어 장애 및 발화장애가 있는 환자나 특히 삼킴 중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연수 및 뇌간에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 삼킴 장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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