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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스포츠경기 암표방지법’ 대표 발의

  • 등록 2019.07.09 11:50:17

[TV서울=이현숙 기자] 스포츠 경기의 관람권에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9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예매율은 매우 높지만 실제 경기장 관람석에는 빈자리가 많고, 경기 시작 직전 무더기로 취소표가 발생할 정도로 암표판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잠실야구장 앞에서 이뤄진 64건의 암표매매 단속 중 즉결심판(4건) 및 통고처분(7건)을 받은 건은 11건에 불과했다. 단속에서 적발되더라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경미한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남는 장사’라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공식판매자의 동의 없이 웃돈을 얹어 관람권을 재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했다.

 

신 의원은 “암표판매는 타인의 관람기회를 빼앗는 범죄행위”라며 “공정거래 질서를 파괴하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발의안에는 신 의원 외에 권칠승·남인순·노웅래·서삼석·오영훈·이규희·이재정·전재수·전혜숙·정춘숙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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