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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채이배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07.12 14:28:03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11일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연간 공급대가 9,6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공급대가가 연간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협력의무를 경감시켜주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모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가 있으나 영세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 받으면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등 세법상 제반 의무를 단순화해 납세협력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

 

채이배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1999년 대비 2018년 소비자물가지수는 60.4% 상승했고, 영세 상인들이 많이 취급하는 식료품·비주류음료 가격지수는 101.5%, 주류·담배 가격지수는 121.9% 상승했다”며 “1999년 4,800만 원으로 설정된 금액이 2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 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확대되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안착돼 탈세 방지 및 과표양성화는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볼 수 있다.

 

채이배 의원은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 협력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자영업자가 우뚝 설 수 있는 발판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앞선 지난달 26일 채 의원은 무주택 자영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 지급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공동 발의에는 김관영·김삼화·김중로·박선숙·오신환·이동섭·주승용·최도자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 9명이 참여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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