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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정미 의원,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및 '직업안정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19.08.14 13:51:48

[TV서울=이현숙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4일, 현행법을 악용해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며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위법·부당한 인력운영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상시업무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일시적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하며, 기간제 근로자등의 사용사유 제한을 엄격히 근로기준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사용사유제한 4법’(근로기준법, 기간제법, 직업안정법, 파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무분별한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 사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출산·육아, 휴직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기간을 정한 경우’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해 상시업무 근로자 직접고용과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을 명시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기간제근로자 규정을 모두 근로기준법에 이관하도록 하면서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로 조정한 전면개정 법안이며,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근로자 공급사업의 범위를 ‘공급계약’에서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노동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확장하며, 근로자 공급 기간을 2년이 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의제를 명시했다. 이 경우 직접고용에 대한 명시적 반대의사를 강요하는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범위를 계절적 사업 또는 일정한 사업의 완료,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로(사용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봄) 한정하고, 사용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고용 한 것으로 의제하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직접고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근로자에게 강요한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시업무 직접고용원칙을 확립하고자 했다.

 

이정미 의원은 “현행 기간제법이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고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근로조건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제정했으나 사업주가 이를 악용하여 무분별한 쪼개기계약과 계약기간 만료 직전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등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많았고, 현행 파견법이 전문지식·기술·경험 등 업무에 근로자 파견을 포괄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많은 기업이 광범위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내지 직접고용 회피를 위해 직접고용 반대의사를 강요하거나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는 등 폐단이 있어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용의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사용사유제도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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