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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광진구의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

  • 등록 2019.08.20 10:58:31

 

[TV서울=이천용 기자]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지향하는 제8대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는 지난 19일 무중력지대 광진구 청년센터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성연 구의원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조례 제정 전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마련 됐으며, 청년을 대표해 ‘광진 청년 네트워크 광진러들’(대표 신동주) 및 일자리정책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성연 구의원이 발의 준비중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통해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박성연 구의원은 발의 준비중인 조례의 내용과 타 지자체에 제정된 유사 조례 등을 설명하며 새로운 조례를 입안하기에 앞서 조례의 당사자들과 관련 부서 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오늘의 자리를 마련했음을 밝혔다.

 

 

또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조례에 청년들의 실질적 의견을 반영하고, 집행부는 이를 검토해 청년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간담회 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청년정책의 제도적 근간이 될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박성연 구의원은 ‘노인·여성·아동’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법령은 있으나 청년을 지원키 위한 법률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유일함을 말하며, 청년과 관련된 기본 조례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한편, 광진구청 관계부서와 청년대표는 사전에 공유한 조례 초안에 대해 각 조문별로 구체적 의견을 밝히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만들고자 했다.

 

특히 청년의 대상·연령 등 범위를 가능한 넓게 잡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광진구에 주소를 둔 청년 뿐 아니라 대학이 많은 구의 특성을 감안해 관내 대학 졸업생까지도 청년의 대상으로 포함 할 것을 논의했다.

 

함께한 청년대표들은 일자리·주거문제·자기계발 등 실질적 정책이 조례에 반영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계부서는 조례란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함을 강조하며 조례에 세부사항을 전부 담기보다는 조례제정의 취지를 살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기타 세부사항들은 실질적 정책들을 통해 실현해 나갈 것과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감담회에 함께한 청년대표·광진구청·광진구의회인 ‘민·관·정’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청년정책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으며, 청년에게 꼭 필요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청년기본조례는 금번 간담회를 거쳐 8월 27일부터 열리는 광진구의회 제228회 임시회에 상정돼 다루어지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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