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 사항을 환기시키기고,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와 협력유도 등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서 동시다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21일 오후 2시에 실시한다.
소방기본법(제21조) 개정으로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사항(위반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으로 지난 해 6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은 총4건으로 각각 100만 원의 과태료처분 했으며, 같은 기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은 309건으로 총1,245만 원의 과태료(각 건당 4~5만 원) 처분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2019.4.30.개정, 8.1.시행)에 의하면 소방시설 주변(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의3 참조)에서 정차 및 주차했을 경우 기존의 2배인 8만 원(승용자동차등)~9만 원(승합자동차등), 2시간이상일 경우 9~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운전자가 알아야 할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 △편도 1차로의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량의 진로를 이동하며 저속으로 이동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로의 경우 소방차가 1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해 운행 △편도 3차로 이상의 경우 소방차량은 2차로로 일반차량은 1,3차로로 양보하면 된다.
김선영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재난현장에 대한 황금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사항이니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