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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전역서 동시‘소방차 길 터주기’훈련

  • 등록 2019.08.21 11:23:0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 사항을 환기시키기고,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와 협력유도 등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서 동시다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21일 오후 2시에 실시한다.

 

소방기본법(제21조) 개정으로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사항(위반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으로 지난 해 6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은 총4건으로 각각 100만 원의 과태료처분 했으며, 같은 기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은 309건으로 총1,245만 원의 과태료(각 건당 4~5만 원) 처분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2019.4.30.개정, 8.1.시행)에 의하면 소방시설 주변(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의3 참조)에서 정차 및 주차했을 경우 기존의 2배인 8만 원(승용자동차등)~9만 원(승합자동차등), 2시간이상일 경우 9~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운전자가 알아야 할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 △편도 1차로의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량의 진로를 이동하며 저속으로 이동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로의 경우 소방차가 1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해 운행 △편도 3차로 이상의 경우 소방차량은 2차로로 일반차량은 1,3차로로 양보하면 된다.

 

김선영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재난현장에 대한 황금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사항이니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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