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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정개특위,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의결… 한국당 강력 반발

  • 등록 2019.08.29 11:53:53

 

[TV서울=변윤수 기자] 활동시한(8월 31일)을 이틀 앞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홍영표)가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이후 121일 만이다. 현행 국회법은 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에 대해선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하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안건에 상정해 표결에 부쳐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가결됐다.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정당득표율을 부분적으로 반영해 비례대표를 선발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현행 만 19세인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발할 수 있는 석패율 제도 도입도 포함하고 있다.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심사하게 되며, 11월 말에는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홍영표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를 조금이라도 바꿔보려는 많은 요구의 결과”라며 “오늘 불가피하게 법안을 처리했는데 최종 의결된 것은 아니고 시간만 줄인 것뿐이며, 협상하기 위해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간사들은 표결처리에 강력 반발했으며, 의원총회를 진행중이던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표결 소식을 듣고 정개특위 회의장에 몰려가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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