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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병관 의원, “보존가치 있는 중요 기록물, 관리 안 되고 폐기되는 사례 방지해야”

  • 등록 2019.09.06 10:34:1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갑)은 5일 국가기관·공공기관 협의회에서 생산한 중요 기록물의 부실관리를 방지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가기관·공공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해 생산 및 접수한 기록물들은 공공기록물로 규정돼 관리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공공기관에서 구성한 협의회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공공기관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국가·공공 관련 업무를 협의하는 중요 단체임에도 회의록 등 중요 기록물들이 별다른 관리 없이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대통령기록물은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대통령 개인기록물로 대통령기록관장이 수집·관리를 하고 있으나, 개인 또는 단체에서 생산·취득한 민간기록물은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수집 범위에 포함되지 못해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은 국정수행의 실체를 후대에 전달하고 역사인식의 토대를 구축하는 귀중한 자료이므로 그 수집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국가·공공으로서의 보존가치가 큰 기록물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채 그대로 방치되거나 폐기되는 사례가 더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두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한 뒤 “보존가치가 있는 중요기록물 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기록물 역시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더욱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김영진·박재호·박 정·신경민·윤준호·이종걸·이학영·조응천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김영진·김진표·김해영·박 정·송갑석·윤준호·이학영·조응천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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