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현행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한 금지 규정이 추가돼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고,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2020년 2월 21일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거래신고 및 해제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지연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부동산 거래 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아니했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의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성북구는 법 개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방문 민원인 대상 홍보 및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한 홍보로 혹시 모를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예정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거래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줄어들어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성북구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성북구청 지적과(02-2241-462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