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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청소년 초청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등록 2019.10.17 16:57:1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17일 마포구 소재 중암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초청해 병무청이 하는 일과 병무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직업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체험 활동은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로 체험’에 협력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아가는 행복한 꿈 찾기에 동행하고자 실시했다.

 

중암중학교 학생들에게 병무행정을 책임지는 다양한 직군의 공무원을 소개하고 해병대 체력검정을 체험했으며, 특히 병역판정검사장 견학을 통해 임상병리사, 심리사 및 방사선사 등 의료기술직 공무원의 직업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향후 진로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제공했다. 또한,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군 장병에게 감사의 엽서를 작성하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했다.

 

김종호 청장은 “앞으로도 교육부의 진로체험 사업과 연계해 병무행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 소통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서울병무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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