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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육군 56보병사단에 감사편지 전달

  • 등록 2019.11.15 16:13:0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15일 육군 제56보병사단을 방문해 군 장병에게 감사편지와 위문품을 함께 전달했다.

 

병무청의 ‘군 장병 감사편지 보내기’ 캠페인은 올해로 10회차를 맞이했으며, 지난 8월 29일부터 10월 25일까지 58일 동안 ‘국군장병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서울병무청에서는 56사단에서 복무하고 있는 현역장병들에게 관내 학생 과 시민들이 작성한 2천여 통의 감사편지와 위문품을 직접 전달했다.

 

서울병무청은 앞서 6일에는 9사단, 15일에는 52사단을 방문해 감사편지와 위문품을 전달한 바 있으며, 이번 56사단을 끝으로 감사편지 전달 행사가 마무리됐다..

 

 

김종호 서울병무청장은 “국민들의 따뜻한 응원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통해 군 장병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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