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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여명 시의원, “조희연 교육감의 ‘고졸특채’ 공약사업, 대안 마련해야”

  • 등록 2019.11.15 16:53:0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고졸전성시대’ 라는 이름으로 기술 직렬에 공채대비 50%로 고졸 특별채용을 하고 있다. 2011년 처음 채용할 당시 공채 대비 30%였던 고졸 특채는 2015년부터 50%채용으로 늘어 3명 채용시 2명꼴로 고졸 특채로 채워지고 있다.

 

취지는 아름다우나 문제는 직렬이다. 시설직렬은 학교 현장에서 현장 소장을 관리해야 한다. 학교의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실장과 교장을 상대해야 하고, 학부모들의 민원도 청취해야 한다.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시설직렬의 일반공채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며, 학생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업무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교육행정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졸전성시대의 취지를 살리려면 일반직 공무원이나 교육전문직에도 고졸특채를 열어놔야 할 텐데 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이 앞에서 선심은 선심대로 쓰며 가장 적은 숫자인 204명의 시설직렬 공무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교육행정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

 

또 공정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만 18, 19세의 고졸 특채가 교육청에 9급으로 들어오면 다음해에 8급, 군대를 다녀온 2년 후에는 자연스럽게 7급이 된다. 이에 비해 공채 직원들은 다양한 경험과 자격증을 갖추고 들어갔음에도 진급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 이외에도 공채는 국어, 영어, 국사, 전공 2과목 등 총 5과목을 시험 보며 특채는 단 세 과목을 시험보고 입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설직렬 업무의 과부하와 해당 공무원들의 고통 호소, 전출자 속출, 2명의 자살시도 등 해당 직렬의 여러 문제들이 표면으로 드러나자 대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했으나 교육감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시설직 행정과장 협의회 구축 △고졸 특채 대상 연수 강화 등의 허울뿐인 대안 마련에 그쳤다.

 

여명 시의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다가 끝날 뿐 무의미하다”고 강력하게 질타한 뒤 “고졸특채의 실효성을 위해 △특채 비율 20%이하로 감축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처럼 고졸특채자 군 제대 후 4년까지 인턴쉽의 기간 적용 등의 보다 정확한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황유정 시의원,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상 그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유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지난 2월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법률 제20215호)을 공포한 정부의 입법 기조와도 발맞춤한 것임을 밝혔다. 최근 4년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한 임신성공률은 평균 17%로 나타났으며, 사업에 대한 만족도 또한 4년 연속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근거해 서울시는 올해 총 280명에게 1인당 최대 120만 원(첩약, 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3억 원 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간 첩약치료와 2개월간의 경과

[칼럼] 연하장애 초기 뇌졸중 환자, 콧줄(비위관)은 언제 뺄 수 있을까?

삼킴은 신생아가 태어나 젖을 처음 빠는 순간부터 인간에게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기능이다. 올바른 삼킴 기능은 우리가 영양을 섭취하고 몸을 유지하는데 필수이며, 우리에게 음식 먹는다는 것은 맛의 기쁨, 식욕의 충족 등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삼킴기능 손상을 연하장애라고 한다. 연하장애는 뇌졸중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장애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사람은 입으로 섭취와 호흡을 하는데, 구조적으로 인후두에서 숨 쉴 수 있는 길과 음식을 삼키는 길이 교차하게 된다. 이때, 후두덮개는 음식이 인후두를 지나갈 때 숨길(기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연하장애가 발생하면 인후두의 움직임이 저하됨에 따라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 호흡 곤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환자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모든 초기의 뇌졸중 환자에게 연하기능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연하기능 평가 시에는 운동기능의 편마비, 언어 장애 및 발화장애가 있는 환자나 특히 삼킴 중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연수 및 뇌간에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 삼킴 장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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