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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결핵집단 발생 대응 훈련 실시

  • 등록 2019.11.22 17:40:3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결핵 발생시 초기대응을 담당하는 자치구와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실전형 ‘결핵 집단발생 대응 토론기반 도상훈련’을 지자체 최초로 개최했다.

 

서울시 ‘결핵집단발생 대응 토론기반 훈련’은 22일 25개구, 감염병관리지원단, 대한결핵협회 등 100여 명이 참여해 결핵 집단발생시 실제 상황과 같은 훈련으로 기관간 대응력을 높이고, 결핵 역학조사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를 위해 시는 이번 훈련에서 25개구 훈련조를 집단결핵 발생시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으로 5개구씩 5개조로 편성하고, 참여 기관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실제 감영병 대응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훈련 진행은 먼저 결핵 집단발생 실제 사례를 통한 역학조사절차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사전 교육을 받은 후, 시나리오를 활용해 제한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훈련 효과를 높였다.

 

 

2015년 서울시 A산후조리원 신생아 결핵집단발생 사례 분석을 통해 신속한 대응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 과정을 참가자 모두 함께 검토했다. 당시 결핵 발생 상황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상황 리뷰를 통해 자치구, 유관기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의료기관과 학교 내 결핵환자가 발생한 각각의 사례를 기반으로 시나리오에 따라 ‘토론기반 도상훈련’을 실시, 5개조가 대응 과정을 토론한다. 토론결과 발표 후,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피드백을 현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5개조는 △학교 내 결핵발생 사례 △신생아 관련 의료기관내 결핵노출발생 사례 중 주어진 시나리오에 따라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 시나리오는 집단시설 결핵환자 발생 상황을 구성해 총4회 사전 검토회의를 거쳐 국가결핵관리지침, ‘서울시 집단시설 내 결핵발생 주요사례 백서’를 기반으로 2015년 산후조리원 결핵 발생 상황 등 실제 상황을 최대한 반영했다.

 

서울시 결핵 신규환자는 2011년 13,179명 이후 8년 연속 감소추세이나,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 결핵발생률이 가장 높은 실정이다. 시는 결핵발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결핵퇴치 전략의 일환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서울시 결핵발생률은 2016년 인구 10만 명당 75명에서 2017년 53.7명, 2018년 49.2명으로 감소했으며, 시는 2022년까지 40명으로 낮추는 게 목표다

 

서울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결핵환자 집단발생 대비 감염병 대응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와 유관기관이 단계적 조치 훈련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유사시 현장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 ‘결핵 집단발생 대응 토론기반 도상훈련’을 통해 결핵발생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현장처치 능력을 높여 가겠다”며 “앞으로도 자치구 결핵 집단발생 대비 현장 수행능력을 향상하고 결핵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평구, 이륜차소음기 불법개조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

[TV서울=김상철 본부장]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지난 16일과 18일 원적산터널 입구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주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부평구 및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관계자 등 11명이 참여해 불법 이륜차(오토바이) 22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단속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임의변경 사항인 ▲소음기 불법튜닝 ▲번호판 가림 ▲안전기준 위반 ▲LED등화 임의설치 등이다. 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22건의 차량 중 형사처벌 대상 4건은 경찰에 이첩하고, 2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할 계획이다. 이 외에 경미한 위반사항 16건은 과태료 부과를 보류하고, 차량소유자가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안내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불법 튜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전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개조 및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평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이륜차(오토바이) 배기소음을 크게 울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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