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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 1,673억 지원

  • 등록 2019.12.10 14:10:4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차에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공해사업을 집중 지원해 올 한 해 동안 6만6천대에 대해 총 1,673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시행해 왔으며, 이에 따른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공해사업도 집중적으로 지원해왔다.

 

저공해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해 조기폐차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이 폐차하는 경우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인 경우 최대 44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지급하며, 매연저감장치는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자부담 10%)으로 장착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성능유지확인검사 결과 적합시 매연검사 3년 면제, ‘맑은서울 전자태그’ 부착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차량은 장착비용을 100% 지원한다.

 

시는 올해 저공해 사업 실적은 총 7만5천 대를 목표로 해 11월말 현재 6만6,016대를 지원 완료했으며, 조기폐차 4만3,132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2만2,367대, PM-NOx 부착 및 1톤 화물차 LPG차 전환 227대,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290대 등이다.

 

 

이러한 저공해 사업의 결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및 녹색교통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숫자는 지난해 말 21만2천대에서 올해 11월말 13만9천대로 7만3천대로 34% 감소했으며, 반면에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5만619대에서 7만196대로 1만9,577대 증가했다. 시는 저공해사업에 의한 연간 오염물질 배출 저감효과는 초미세먼지는 93톤, 질소산화물(NOx)은 1,267톤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 이후 내년초부터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 운행제한에 따라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해 내년에는 저공해사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2020년 저공해사업 지원 예산으로 올해 대비 658억 원이 증가된 총 2천651억 원을 편성중이며, 총 8만8천 대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조기폐차 6만대, DPF 2만2,160대,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3백대, 건설기계 4,950대, LPG화물차 1천대 등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조기폐차에 대한 시민동참을 확대하기 위해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대해 폐차보조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중이며, 구체적인 2020년 저공해 사업내용과 지원액,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예산 확정을 거쳐 내년 1월중 공고할 예정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많은 시민들이 저공해 사업에 적극 동참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숫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계절관리제(시즌제) 운행제한 등 강화된 저감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서울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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