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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조상호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구체적 원아수용계획 없이 유치원 매입 수만 늘려”

  • 등록 2019.12.12 10:19:3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이 비리 유치원의 퇴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020년 3월 가칭 서울상림유치원 등 매입형 유치원 5곳을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단설유치원이 없거나 취학수요 대비 공립유치원 부족 지역, 서민거주 밀집지역 등에 기존 사립유치원을 우선적으로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3월 관악구에 위치한 구암유치원을 시작으로 2019년 9월 수명유치원 등 4개원를 개원했고, 2020년 3월 가칭 방학유치원 등 4개원과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상림유치원 등 5개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제2기 매입형 유치원 대상 선정 기준은 전년과 달리 대폭 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12월 시교육청은 ‘최근 2년간 감사결과 경고이상 행정처분 전력이 있는 유치원’은 매입형 유치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4월에 수립된 제2기 매입형 유치원 추진계획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즉 비리 혐의가 있는 사립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실제로 시교육청이 새롭게 선정한 매입형 유치원 5곳 중 가칭 청림유치원은 지난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관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은 결과 방과후과정 운영 부적정과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으로 경고 2건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될 수 없었으나 모집공고 직전에 변경된 규정에 의해 아무런 제약 없이 매입 대상 유치원에 포함된 셈이다.

 

아울러 조상호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구체적인 원아수용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유치원 매입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육청이 매입을 추진 중인 유치원 5개원 중 가칭 수락빛유치원과 수정별유치원은 현재 인근 공립유치원의 원아 충원율이 100%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이 진행되는 등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상호 시의원은 “해당 유치원들의 매입이 강행될 경우, 반대로 인근 공립유치원들은 원아 모집에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높이겠다는 이유만으로 면밀한 유아수용계획도 없이 사립유치원 매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서울 관내에서 출생한 신생아 수는 2012년 93,914명에서 2018년 58,074명으로 최근 7년간 약 38.1%나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고 향후에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교육청은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해 매입형 유치원 설립 시 원아모집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이미 은평구에는 올해 상반기에 매입한 유치원이 존재하는데, 동일 자치구 내에 3곳이나 매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심지어 이 유치원들은 같은 동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대로 매입이 강행된다면 다른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5건의 매입형 유치원 중 수락빛유치원만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이행하고 나머지 4개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후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매입대상에 대한 사전 안전성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무작정 매입을 우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상호 시의원은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원아수용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감사결과 경고 처분을 받은 사립유치원까지 마구잡이식으로 매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 선정 대상 기준을 이전처럼 강화된 기준으로 되돌려놔야 하며, 이미 선정된 유치원에 대해서도 또 다른 비리 혐의는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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