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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확정 고시안 발표

  • 등록 2019.12.26 09:54:5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일부 지하철 역 이름에 지역 명소를 병기한다. 대상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DDP) △마곡나루(서울식물원) △용마산(용마폭포공원) △낙성대(강감찬) 등 4곳이다.

 

우선 지하철 2‧4‧5호선이 지나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은 ‘DDP’를 함께 쓴다. 역과 연결돼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찾는 연간 약 1천만 명의 국내외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9호선 ‘마곡나루’역은 ‘서울식물원’을 함께 쓴다. 서울식물원이 '18년 10월 임시개장 이후 국내외 관광객 4백만 명 이상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용객들의 방문 편의를 높인다는 목표다.

 

7호선 ‘용마산’역은 인근에 있는 ‘용마폭포공원’을 함께 쓴다. ‘용마폭포’는 동양 최대 규모의 인공폭포로, 역명에 공원이름을 병기함으로써 지역경제‧문화‧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호선 ‘낙성대’역은 ‘강감찬’을 함께 쓴다. 낙성대는 귀주대첩의 영웅인 고려의 명장 ‘강감찬’ 장군 탄생지로, 낙성대역 약 700m 이내에 위치해 있다. 낙성대가 장군과 연관된 지역임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역사교육의 체험현장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2020년 12월 개통 예정인 지하철 5호선 연장선 ‘하남선 H1’역 이름은 ‘강일’로 최종 확정했다. ‘강일’, ‘첨단테크노밸리’ 안이 제출됐으나, 지역을 대표하는 명칭이 기억하기 쉽고 친근하다는 주민 설문응답에 따라 ‘강일(94%)’로 결정됐다.

 

서울시가 이런 내용으로 5개 역에 대한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확정 고시안’을 발표, 26일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고시했다.

 

역명 개정은 자치구가 주민의견을 조사한 후 자치구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 개정을 요구하면, 서울시 지명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된다. 역명 제정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개통 15개월 이전 시점에 서울시에 신설역명 제정을 요구, 서울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 중으로 4개역 승강장‧출입구‧안전문 역명판, 노선도 등에 새로운 이름으로 병기한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하철역 이름 옆에 지역 명소를 함께 넣어 이용객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역명을 새롭게 만들거나 병기할 때 지역주민의 선호도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의미 있고 뜻깊은 이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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