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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천지, “253명 연락 두절···우리는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

  • 등록 2020.02.24 09:48:44

 

[TV서울=이천용 기자] 신천지교회 신도들이 “우리는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23일 김시몬 신천지 대변인은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성도들은 당국의 방역 조치를 믿고 일상생활을 해온 국민이자 피해자”라며 “성도에 대한 혐오와 근거 없는 비난 자제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대구교회 성도 전체 명단을 보건당국에 넘겼지만 자료가 유출돼 지역사회에서 강제 휴직이나 차별, 모욕, 심지어 퇴직 압박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구교회 성도 중 연락이 닿지 않았던 670명 중 417명은 검사를 받도록 했고, 장기간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 연락이 되지 않는 253명은 연락을 시도 중”이라며 “사태 조기 종식을 위해 모든 역량은 총동원해 협조하겠고 당국의 모든 조치에 협력할 것을 성도 여러분께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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