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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은평구,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

  • 등록 2020.02.26 09:40:45

 

[TV서울=이천용 기자] 은평구는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고 여성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3월부터 ‘안심귀가 스카우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안전한 귀가지원 과 취약지 순찰 을 담당한다. 취약지 순찰은 근무지 곳곳을 돌며 성범죄 발생취약 지역 및 유흥업소지역 주변 등을 집중 순찰하고, 경찰서와의 원스톱 연계를 통해 위급 상황 시 신고 대처한다.

 

올해부터 구파발역을 추가해 총 9개 거점지역에서 2인1조로 구성된 스카우트대원이 귀가동행을 운영한다. 월요일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화요일에서 금요일은 밤 10시부터 새벽1시 까지 운영한다. 은평구에 거주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지하철역 또는 버스정류장 도착 30분 전에 동행장소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폰 ‘안심이’ 앱으로 신청하거나 전화(은평구청 상황실 351-6044 또는 120(다산콜)로 신청하면 된다. 안심귀가 스카우트 대원들은 멀리서도 눈에 띄는 노란 조끼와 모자를 착용하고 한 손에는 경광봉을 들고 있어 스카우트 대원을 거리에서 만난다면 즉석에서 귀가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다.

 

 

‘안심이’ 앱은 스마트폰 구글 플레이․원스토어에서 앱 설치후, 회원가입→로그인→은평구 선택→배치장소 선택→요청시간 설정→신청 버튼을 누르면 된다. 스카우트 대원이 신청내역을 확인하면 신청자에게 배정 완료 알람과 함께 스카우트 대원의 프로필을 안내 받는다. 약속된 동행 장소에 도착해 스카우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스카우트 대원과 함께 집 앞까지 귀가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늦은 밤길이나 어두운 골목에서 범죄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안심귀가 스카우트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물리적인 안전기반 구축과 함께 혐오문화와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등을 차단해 생활 속 여성안전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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