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시의회 보건복지위, 코로나19 대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격려 방문

  • 등록 2020.02.26 13:25:1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대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를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을 비롯해 오현정(광진2)·이병도(은평2) 부위원장, 봉양순(노원3)·서윤기(관악2)·이영실(중랑1)·이정인(송파5)·김화숙(비례, 이상 더불어 민주당)·김소양(비례, 미래 통합당) 위원이 함께했다.

 

이날 격려방문에서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시설협력반, 구조구급반, 자가격리반 등을 신설해 총12개팀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서울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확진자 동선 확인을 위한 ‘현장 역학조사반’을 4개반 24명에서 16개반 96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25개 보건소는 기존 일반 진료기능을 중단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강화해 24시간 운영하는 등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들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방지를 위해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개인위생 관리에 있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공무원들의 위생과 안전에도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부탁했다.

 

아울러 감염병 분야의 전문가 그룹인 의사협회 등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의료진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의사회 등의 전문가집단과의 협조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조속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진단 KIT 및 의료장비 등의 확보에도 문제가 없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혜련 위원장은 “지난 메르스 발병 시에도 서울시는 우수한 감염병 관리 능력을 보여줬으며, 이번에도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며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추경예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