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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문표 의원, 국회 교육위원장 선출

  • 등록 2020.02.26 15:52:38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예결위원장,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홍문표 의원(미래통합당, 충남 예산·홍성, 3선) 의원이 2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중국발 우환폐렴 확산에 따른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대한민국 교육을 총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국회 교육위원장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정중한 제의에 홍문표 의원이 고심 끝에 국회 교육위원장을 수락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걸쳐 선출되게 됐다.

 

평소에도 교육에 대한 열정과 명확한 소신을 펼쳐온 홍문표 의원은“교육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라며“국가발전의 원동력이자 초석인 백년지대계를 위한 대한민국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피력했다.

 

홍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발전 교육 ▲국민이 먹고사는 시장경제를 통한 행복시대 교육 ▲특히 중국 우환폐렴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역사적 소명을 위해 단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어 국회 교육위원장 자리를 수락 했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아울러 “우리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학벌보다는 올바른 인성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문표 의원은 17대, 19대, 20대 충남 예산·홍성 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 됐으며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위원 ▲국회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한나라당 최고위원 ▲한나라당 농어촌대책특위 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을 지낸바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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