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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용현 의원, 코로나19 ‘판데믹’ 대비 방안 발표

  • 등록 2020.02.27 13:28:26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26일 기준으로 1,261명에 달한 가운데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도 급증하며 ‘판데믹(세계적대유행)’을 대비해 보다 강력한 대처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서 제기됐다.

 

27일 대표적 과학자 출신 국회의원인 신용현 의원(사진, 무소속)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가중되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인 3등급으로 격상시켰고, 국제사회 내 ‘코리아포비아’가 번지고 있다”며 “WHO 등에서도 ‘판데믹(세계적대유행)’을 대비해야 한다고 한 만큼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가 중국의 추이와 놀랍도록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으며 최근 10일 동안은 중국보다 더 빠른 증가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와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발병 초기인 한 달 전 1월 중국 확진환자는 45명(16일)에서 62명(17일)으로, 121명(18일)으로 늘어나던 것이 일주일 만에 약 900명(23일)에 육박했고, 기하급수적으로 환자가 증가해 77,779명(24일 기준)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2월 확진환자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8일 31명이던 것이 19일에는 51명, 20일 104명, 일주일 뒤인 25일에는 977명으로 1,000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지난 1월 31일에 확진자가 1만1,821명으로 1만 명이 돌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 의원은 “이 추세대로라면 국내 확진환자 숫자가 중국처럼 만명 대 돌파하는 심각한 단계에 이를 수도 있다”며, “중국의 경우 확진자 1천명 발생 정확히 1주일 후 1만명 돌파했단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유사하게도 지난 24일 글로벌투자은행인 JP모건에서는 한국의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해 다음 달 20일이 정점이고 최대 감염자 수는 1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역학모델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자꾸 1만명 돌파설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함께 최악의 경우를 감안해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용현 의원은 “지역 확산이 시작된 뒤의 위기경보단계 격상, 정부 이른 종식 발언 등 현재 정부 대응은 감염병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쫓기에 급급한, ‘감염병 방지’가 아닌 ‘방치’에 가깝다”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지나치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코로나19 종식방안’으로 △ 신천지 등 종교, 집단, 지역을 막론하고 확진자 및 확진자 접촉자가 있을 경우, 관련자를 전원격리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 현재 일일 5,000건 수준으로 알려진 진단여력을 하루빨리 늘려 2만 개 이상 가능하도록 갖출 것 △ 중국인 및 중국을 거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 △ 정부당국은 야외행사 권장, 대구 봉쇄 발언 등 의사결정 구조 내에서 초동대처 잘못을 국민에게 사죄하고, 의사결정구조에 의사협회 등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 △ 국내 마스크 부족 문제 해결 위한 전면적 마스크 수출 금지, 출국 시 반출 금지 및 마스크 수입 확대, 마스크 원자재 수입 확대 등 시행 △ 최후의 수단으로 물류, 통신, 안전, 의료, 안보 등 기본 필수 인력 외에는 야외활동을 제한하고, 어린이집, 직장, 학교 등 재택근무를 강력 권고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신속한 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실험 단계 단축 방안 등을 검토하고,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을 해줄 것 등을 제안했다.

 

신용현 의원은 “감염병 위기 관리가 실패하면 국민안전과 생명은 물론 국가경제, 안보까지 위협한다”며 “재택근무 권고, 기본필수 인력외 야외활동 제한 등 최후의 수단까지 대비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 공무원, 의료진 등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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