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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이룸통장’ 지원 만 15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

  • 등록 2020.05.06 15:05:2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중증 장애인의 자립 씨앗 자금 마련을 위해 6일부터 ‘이룸통장’ 참여자 1,000명을 신규 모집한다.

 

서울시가 2018년 전국 최초로 시행 이래 올해로 3년차를 맞은 ‘이룸통장’은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중증 장애인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중증 장애인 1,691명이 저축에 참여 중이며 적립금은 교육비·의료비·주거비 등의 자립준비금 혹은 장기 자금 마련을 위한 미래 자산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더불어 서울시는 저축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금융교육을 실시하여 장기적인 저축습관 배양을 통한 자산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

 

‘이룸통장’은 참여자가 3년 간 매월 일정 금액(10·15·20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 원씩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만기 시 최대 1,260만원과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예를 들면 월 20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720만원에 서울시가 월 15만원씩 3년 동안 매칭한 추가 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26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에서 만기 시 지급하는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시행 3년째인 올해는 신청 기준 연령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증 장애인에서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중증장애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등급 및 유형을 완화했다.

 

신청 자격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이며 신청은 5월 6일부터 29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신용유의자인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구원 중 1명만 신청 가능하다. 더불어 기존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 가구 및 서울시 청년통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및 수혜가구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에 대한 면접 없이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선정하며 8월 말 최종 선발자를 발표하고 9월 초 약정식과 함께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신청 서식은 서울시(www.seoul.go.kr→고시·공고),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재단소식),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 및 내용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자치구로 문의 바란다.

 

조경익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이룸통장은 청년 중증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맞춤형 지원 제도”라며 “이룸통장을 통해 청년 중증 장애인들이 자립의 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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