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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동구, 전국 최초 노래방 등 밀집장소 ‘모바일 전자명부’ 도입

  • 등록 2020.05.18 09:49:16

 

[TV서울=이천용 기자] 성동구가 노래방, PC방 등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밀집장소에 전국 최초로 IT 기술을 활용한 비접촉 방문관리시스템 ‘모바일 전자명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출입자 수기명부 다수가 허위로 확인됨에 따라 방역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출입자 정보의 정확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이 드러났다. 이에 지난 13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출입자 명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마련을 긴급 지시했다.

 

성동구는 지난 15일부터 지역 내 노래방과 PC방을 대상으로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식 방문명부를 전격 시범 도입했다. 이태원 사태 이전부터 전자식명부의 필요성을 절감해 일찌감치 방안마련에 나선 결과다.

 

이 시스템은 출입자가 PC방 등 방문 시 NFC 태그 또는 QR코드 스캔 한번으로 간편하고 정확한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핸드폰으로 태그 터치 또는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핸드폰으로 본인 이름과 핸드폰 번호 입력화면이 뜨고 인증 후엔 발열상태, 호흡기질환 및 해외여행 경험 등의 증상여부 확인을 거친다. 본인확인부터 증상여부 체크까지 한 번에 가능하며 본인확인은 최초 1회만 인증하면 이후 다른 업소 출입 시에는 자동으로 인증이 가능하고 발열상태 등 체크만 하면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확진자가 발생하면 성동구청으로 확진자의 방문지 내역 및 확진자와 동시간 대 방문자 현황이 전달되고, 확진자와 같은 장소 동시간대에 출입한 출입자는 그 외 장소 출입 시 정보가 실시간 전달되어 ‘출입제한’을 받게 되는 시스템이다.

 

‘모바일 전자명부’는 출입자 관리의 정확성을 높일 뿐 아니라 수기대장 작성 시 여러 명과 필기구와 출입대장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노출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줄이고, 명부에 표기된 개인정보가 다른 출입자나 사업주에게 노출되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성동구는 집단감염 위험이 높고 활동반경이 큰 젊은 층이 주로 방문하는 노래방과 PC방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도입 후 시스템의 안정성, 개인정보 보호 등의 테스트를 거쳐 공연장, 유흥업소, 문화·체육시설 등으로 전면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지난 16일 성수아트홀 재개방 첫날을 맞아 진행된 연극공연 ‘아빠 얼굴 예쁘네요’ 공연에서 관람자를 대상으로 전자명부 출입관리 시스템을 시범운영했다. 이날 거리두기 좌석제와 체온측정, 철저한 방역 및 출입자관리로 몇 달 간 공연문화를 즐기지 못한 주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에서의 힐링의 시간을 제공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접촉자 추적이 필수인데 모바일 전자 방문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출입자 관리 및 안전한 시설이용이 가능해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합리적인 대응이 되고 있다”며 “밀집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 전국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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