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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교 의원, ‘성범죄교원 근절법’ 통과 촉구

  • 등록 2020.05.19 11:49:56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갑)은 교육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분야 후속 대책으로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은 10대 청소년, 대학생, 군인, 기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교원들의 도덕심을 제고하기 위해선 성범죄자의 교원자격 취득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될 처지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서 의원이 해당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뒤 조속한 통과를 위해 상임위를 열고 법안상정, 소위심사 등을 추진하면서 미래통합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20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20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늦어도 19일 오전엔 상임위를 개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래통합당측에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 개의 동참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29일까지로 남아있다. 남은 시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을 이어나가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성범죄교원 근절법을 심사, 통과시켜야한다”며 상임위 개의를 촉구했다.

 

해당법률안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성범죄행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될 경우 자격검정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앞으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대나 사범대생의 경우에는 교원자격검정에 응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해 성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의 당정협의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한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와 공소시효 폐지 등의 대책을 논의해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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