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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이용수 할머니, “정대협, 모금 위해 30년 동안 위안부 할머니 이용”

“사욕 위해 국회의원 출마한 것”

  • 등록 2020.05.25 15:39:24

 

[TV서울=이천용 기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가 위안부를 모금활동에 이용했다”며 “(윤미향 전 대표는) 자기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마음대로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나갔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할머니는 먼저 1차 기자회견 이후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전 대표의 횡령 의혹 등에 대해 “생각 못하는 것이 나왔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검찰에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윤미향 당선인이 대표로 있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관련해 “(윤 당선인이) 모금을 왜 하는지 모르고 끌려다녔다. 생명 걸고 끌려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대협이 쭉 이용해 왔다”며 “무슨 권리로 이용하나. 위안부는 생명을 걸어놓고 거기서 죽은 사람도 많다. 그런데 이런 것을 30년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김복동 할머니를 언급하며,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김복동 할머니 끌고 다니며 모금에 이용했다. 죽고 난 다음에 회관을 지워준다고 하는데 있을 때 잘해야지 끌고 다니며 이용해먹고 묘지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거짓”이라고 윤 전 대표를 비난했다.

 

그리고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수요집회에 대해서도 집회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학순 할머니가 시작한 일을 학생들을 위해 교육적인 일로 바꾸고 싶다. 한일 양국이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 거짓말만 한다고 비난한다”며 “한일 양국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알게 하고, 분명한 사과와 배상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한일 양국의 학생들이 서로 왕래하며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윤미향 전 대표가 기자회견장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기자회견에 오라고 했으나 오지 않았다. 아직까지 그 사람은 자기가 당당하니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죄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선 “자신이 할 말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용수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여러분이 피해자가 아니라 해서 안심하면 안된다 여러분도 다 피해자”라며 “조선인이 끌려갔고, 대한민국의 형제자매가 당한 일이다. 피해자인 내가 있어도 거짓말을 한다. 위안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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