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성중기 시의원, “공유형 개인형 이동수단 증가…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대책 미흡”

  • 등록 2020.06.19 15:36:33

[TV서울=변윤수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이 편리성과 휴대성을 내세워 도심 내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공유형 PM시장도 함께 급성장하고 있다. 최근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공유형 PM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중기 서울시의원(미래통합당, 강남1)은 지난 6월 17일 열린 제29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각종 사고와 민원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질책하고, 전동킥보드 안전운행과 공유형 이동서비스 산업 시장의 성장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의 수립을 촉구했다.

 

올해 2월 기준 서울시내에는 약 12개 업체가 15,600여 대의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스타트업 ㈜올롤로가 국내에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도입한 것이 지난해임을 감안할 때, 공유형 전동킥보드 시장은 짧은 시간동안 가히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와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내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247건으로 2017년 73건(66명), 2018년 57건(49명)이었다가 2019년에는 117건(105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247건 중 차량과 충돌한 경우가 25.5%( 63건), 사람과의 충돌이 6.5%(16건)를 차지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3년간 민원정보 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1,292건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인도 등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38.8%로 가장 많았고,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 요구’ 22.1%, ‘불량·불법 전동킥보드 신고’ 21.5%, ‘전동킥보드 인증·수입 문의’ 12.2%,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5.3% 순으로 나타났다.

 

성중기 시의원은 특히 최근 사용 후 아무 곳에나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단순 통행불편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단속 권한이 없다는 핑계로 업계 자구책에만 의존할 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정례회를 앞두고 서울시내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현황자료를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업체리스트와 운영대수, 운영지역 자료만 제출했을 뿐 월평균 이용자수, 업체별 보험가입 현황, 공유형 전동킥보드 주행 및 주차 관련 단속·계도 현황, 무단방치 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처리 매뉴얼 등의 자료는 사실상 ‘없다’라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공유업은 인·허가 대상이 아니라 서울시는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그러나 부산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무분별하게 방치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강제수거하고 노상적치물 과태료를 ㎡당 최고 10만 원까지 부과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서울시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자에 최소 1백만 달러의 상업적 책임보험과 단일 한도 총 5백만 달러의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있는 美 워싱턴 주와 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주를 예로 들어 적절한 행정적 조치와 제도보완을 통해 공유형 전동킥보드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중기 시의원은 마지막으로 “다만 현재 공유형 전동킥보드업이 스타트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과 친환경 교통수단인 동시에 미래형 공유경제의 한 모델이라는 점에서 지나친 개입으로 관련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계와 이용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무단 주·정차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3월 개최한 지정구역 주차 관련 25개 자치구와 관련 업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안전질서 확립을 위한 MOU 체결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