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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장섭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7.13 09:52:28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대·중소기업간 분쟁조정·중재 역할을 하는 상생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중소기업간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등 분쟁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정부 관련 부처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교수,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상생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상생조정위원회는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와 기술분쟁 관련 신고·고소·고발 사건을 조정·중재할 뿐만 아니라 범부처적 조정․협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소관 재배분 등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상생조정위원회가 기술․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상생조정위원회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위원회의 설치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장섭 의원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단순히 수사해 처벌하는 것보다는 검찰과 각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조정‧중재하는 것이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이라며 “상생조정위원회의 법률적 근거를 강화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문화정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길성 중구청장, 어린이 눈높이에서 키즈카페 ‘노리몽땅’ 시설 안전 점검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 15일 서울형 키즈카페 ‘노리몽땅’ 중림점과 서울 중구 장난감 도서관의 개관을 앞두고 학부모로 구성된 ‘노리몽땅 서포터즈’ 및 전문가와 함께 시설 안전을 점검했다. 이날 ‘노리몽땅 시설 안전 점검’엔 김길성 중구청장, 노리몽땅 서포터즈 18명 및 어린이집 원장 6명, 건축사, 아동 놀이시설 전문가 등이 참여해 부모와 전문가의 시각에서 위험 요인을 직접 살폈다. 서포터즈로 참석한 최테레사(필동, 41세) 씨는 “시설 안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안심된다. 사설 키즈카페에 비해 아무래도 ‘안전이 더 확보’된다는 점이 좋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볼풀장 대신 트램폴린을 설치해 둬 아이들의 대근육 향상에 더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위생에도 더 좋을 것 같다’, ‘콘센트 줄이 외부에 노출돼 있어 아이들이 잡아당길 위험이 있다’등, 학부모의 눈으로 꼼꼼히 살핀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한편 ‘노리몽땅 중림점(서소문로 6길 16)’은 오는 23일 문을 연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일 3회에 나누어 입장할 수 있다.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사전예약 후 미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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