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최형두 의원, 항공보안법 개정안 발의… 공항 내 발열감시카메라 신속설치

  • 등록 2020.09.02 10:08:32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형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 예방을 위해 공항 내에 발열감시카메라 설치를 사전허가 등을 통해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행법 ‘항공보안법’은 공항시설 내 보호구역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보호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 등은 보호구역의 출입을 위해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도록 해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최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발열감시카메라 등 검사 장비의 설치를 포함한 감염병 예방조치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형두 의원은 “공항 보호구역에서 발열감시카메라 설치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공항운영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 설치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공항 운영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한 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상의 위해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정치

더보기
野6당 "채상병 특검법, 내달 처리“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19일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다음 달 초에 처리해야 한다고 여권을 압박했다. 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안은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5월 초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반대하면 국민적 역풍을 더 강하게 맞을 것이며, 신속한 법안 처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에 당부한다. 선거에서 심판받은 건 부당한 상황에서 목소리 낼 사람이 부족해서다"라며 "21대 국회 막바지에서 한 번만 옳은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거부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상병 특검은 윤석열 특검으로 바뀔 것"이라며 "민심에 순응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