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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인순 의원, 노인일자리지원법 제정 추진

  • 등록 2020.09.08 11:12:03

 

[TV서울=나재희 기자] 노인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병)이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제정법률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노인일자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며, 보건복지부에 ‘노인일자리위원회’를 두어 노인일자리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연계지원, 직업교육훈련지원, 창업지원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생산품 판매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입법 취지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17년에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만 56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가 13.8%에 달하는 등 베이비부머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공적연금 수급률이 2019년 약 46%로 낮고, 노인빈곤율은 2017년 43.8%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해 제공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2020년 74만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단순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포괄적이고 선언적 의미의 ‘노인복지법’과 지침만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방자치단체 등 조직간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여 체계적인 사업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노인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립적이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인의 자존감, 소속감, 소득증대, 건강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권익증진과 더불어 지역사회 기여 및 국가의 성장동력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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