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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 ‘2020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수상

  • 등록 2020.09.21 11:17:3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지난 18일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2020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소비자의회정책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2020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매년 소비자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정책입안자와 기업, 사회단체를 발굴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 동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소비자의 이름으로 시상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소비자 상(賞)이다.

 

김정태 위원장은 시각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정보 취약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서울시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상담센터’ 설립을 제안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정보취약계층의 소비생활과 관련한 각종 불공정 행위 방지 및 피해구조 정책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비자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센터’는 시스템 구축과 상담 안내서 제작을 마치고 오는 10월 15일부터 정보 취약 소비자 상담과 구제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정태 위원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 발전과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입법과 정책 활동을 위해 밤낮 없이 고민하고 뛴 결과를 시민들께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뜻 깊다”며 “앞으로 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비자 권익 증진과 보호, 각종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더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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