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바른인권여성연합,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철회 촉구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존립 위협하는 반헌법적 악법”

  • 등록 2020.09.23 16:07:34

 

[TV서울=이천용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 소속 23개 시민단체들은 23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사회의 중요한 기본 구성단위를 파괴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헌법적인 악법”이라며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본 개정안은 법의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수정하고, 기존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에 명시된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는 가족의 개념을 삭제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가족의 개념을 삭제하려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2조(기본개념)에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라는 조항을 신설한 것에 대해선 “법률안의 제안 이유에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하며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했지만, 가족에 대한 법적 개념이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라는 조항은 사회에서 심각한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며 “개정안은 가족 형태의 모호한 개념 때문에 1인 가구 및 동거가구 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실혼관계, 일부다처제 구성원도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하나라고 주장할 소지가 충분하며, 이들이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5년 미국 몬태나 주에서는 두 명의 부인과 살고 있는 남성이 일부다처제를 인정해달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또,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법적 정의도 없으며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해야 하는 개정안은 가족을 단위로 하는 사회정책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민간아파트 분양시 당첨확률이 높아지거나 연말정산시 세금환급율이 높아지는 등 가족 정책 수혜 대상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해 이뤄지는 재산분배나 상속에 있어서도 많은 혼란이 가중 될 것”이라며 “개정안은 다양한 가족 형태 구성원들이 이러한 정책 혜택에서 차별 받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자는 개정안은 중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제810조와 충돌될 뿐 아니라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법질서이며, 부부가 서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를 가져야 하는 법률혼에 위협을 가하는 어떠한 법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며 “일부다처제와 사실혼이 허용되면 사회는 혼란하고 무질서해질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그리고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에서 말하는 가족은 남자와 여자, 즉 양성 부모를 기초로 한다. 혼인이란 남자와 여자, 즉 이성간의 결합을 말하기 때문에 동성 간의 결합은 헌법상의 혼인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남인순 의원에 대해서도 “한국여성단체연합 출신의 의원으로서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 개념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를 해왔고, 이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추구하는 정책노선과 일치한다”며 “과거 이러한 법안은 헌법과 민법에서 보장하는 가족의 개념과 충돌해 입법되지 못했다. 법이 충돌할 경우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법형식의 규칙에도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는 개정안에 대해 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지켜야 할 ‘건강가정’의 개념을 없애려고 하는 본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임명된 입법권자이지 일부 여성단체의 위임을 받아 임명된 자가 아니다. 본 개정안으로 인해 가족과 사회질서가 파괴될 것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의 뜻을 헤아려 입법권자로서 소임을 다하길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바른인권여성연합 소속 23개 단체 및 전국 15개 지부와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동성애동성혼 반대 전국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이 함께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