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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청운노인복지센터에 위문품 전달

  • 등록 2020.09.24 18:28:4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추석 명절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24일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청운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방문은 추석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등으로 더욱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복지시설의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마음을 나누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전달한 위문품은 올해 4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협약한 영등포구 신길동 대신시장에서 구입한 생필품이다.

 

청운노인복지센터 관계자는 “잊지 않고 방문해주셔서 관심과 마음을 나누어 주시니 복지시설 어르신들께서도 즐겁게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임재하 서울병무청장은 “주변에 소외된 분들께서 마음 푸근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겠다”며 “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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