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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설훈 의원, ‘탈북 한부모 지원법’ 발의

  • 등록 2020.09.25 10:13:10

[TV서울=나재희 기자] 설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은 25일 북한이탈주민인 故 한성옥씨 모자 사망 사건 1주기를 맞아 탈북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는 ‘탈북한부모지원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설훈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위와 함께 마련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23년 만에 처음으로 탈북 여성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탈북한부모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아낸 큰 의미가 있다.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75% 가까이 되는 여성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특히, 여성 탈북민들의 경우 자녀 양육과 사회적응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업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성 탈북민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적었다.

 

이에 설훈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 ▲한부모 실태파악에 기반한 계획 및 지원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할 때 가족현황을 포함하여 탈북한부모 실태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설훈 의원은 개정안 마련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위와 '탈북모자 사망사건 1년, 탈북빈곤한부모 실태 및 정부대책 평가와 전망'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설훈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탈북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탈북한부모지원법이 고인과 탈북민들에게 위안이 되길 바란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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