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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서울시정 위법·부당한 사항 시민제보 받아

  • 등록 2020.09.25 16:52:2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가 오는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 간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서울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제보를 받는다.

 

제보대상은 시정과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시책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수사 관련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사항, 익명제보 등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는 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한 달간 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방문 및 우편, FAX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시민들이 현장에서 몸소 보고 듣고 경험한 불편·부당함을 개선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역할”이라며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위해 부처합동 현장 실태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부처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깔려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3월 중순 이후로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가격 하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4월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500억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13→21개), 유통업체 할인율 확대(20→30%),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는 납품단가 지원대상을 대형 유통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과일값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을 직수입해 유통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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