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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외교관 자녀 외국 국적자 161명… 미국 국적자 130명 달해”

  • 등록 2020.09.29 16:18:45

[TV서울=나재희 기자] 외국 국적을 가진 우리 외교부 공무원의 자녀가 161명에 달해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130명은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외교부 및 재외공관 소속 공무원 자녀 161명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적 별로는 미국 국적자가 1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독일 6명, 러시아.일본.멕시코 국적자가 각각 3명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외교관 자녀 중 미국 국적 보유자가 많은 데 대해 자녀가 출생할 시기에 미국에서 연수하거나 미국 내 총영사관에 근무한 외교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외무공무원법에 따르면 "외무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해외 국적 자녀 수는 외교부가 지난 2010년 정부발의로 제출한 외무공무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기존 자녀 외국국적 취득 장관 ‘사전승인제'가 ‘신고제'로 바뀐 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전승인제가 시행되던 시기에는 2005년 3건, 2008년 4건, 2010년 1건이 신고돼 2010년 당시 외무공무원 자녀의 90명(외통위 검토보고서)이 외국 국적자였는데, 2013년에는 130명(심재권 의원실 제출자료), 2017년 145명(박주선 의원실 제출자료)으로 증가했다가 2018년 111명(이석현 의원실 제출자료)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재외 공관장이나 고위 외교관 배우자나 자녀가 해외 국적을 보유한 경우도 있었다. 공관장 배우자.자녀 3명이 올해 해외국적 취득을 신고했으며, 2018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1명의 해외국적 취득 사실이 신고됐다. 2012~2015년 기간 중에는 6명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외교관 배우자.자녀가 해외국적을 취득했다.

 

김영주 의원은 "외무공무원법 개정 이후 외교관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이 급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외교관들이 해외 근무나 연수가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가안보와 직결된 외교관 자녀의 해외 국적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주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무공무원의 임용된 이후 출생한 외무공무원의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5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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