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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터뷰] 최연동 ㈜우리엠텍 대표이사

“사회와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정직한 기업’ 이룰 것”

  • 등록 2020.11.10 16:01:47

 

지난 10월 29일 개최된 TV서울 개국 제7주년 기념식에서 영예의 CEO대상을 수상한 ㈜우리엠텍 최연동 대표이사를 만나 수상 소감과 회사 소개 및 경영철학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먼저 지난 10월 29일 TV서울 개국 제7주년 기념식에서 영예의 CEO대상을 수상하셨는데 수상 소감 한 말씀?

-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기업인들이 힘들어하는 이 시국에 큰 상을 받게 되어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물러가 모든 기업인들이 웃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Q. 현재 경영하고 계신 ㈜우리엠텍에 대한 소개와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

 

- (주)우리엠텍은 1990년 설립 이래 30여 년 동안 도전과 패기의 정신으로 ‘정직한 기업’이라는 경영비전과 ‘기술개발, 책임정신, 개척정신’이라는 경영이념 아래 기술혁신과 연구개발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로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에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생활가전 및 자동차 부품 관련 플라스틱 정밀 사출금형을 제작하는 전문업체로서 최고의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이 원하는 최고의 품질과 납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금형제조의 선두기업입니다.

 

Q. 인생 좌우명과 경영철학에 대해 말씀 한 마디?

-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聽天命)”이라는 좌우명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 사회와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정직한 기업’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그동안의 기업 경영 및 사회봉사 활동 중 가장 보람을 느꼈던 기억이 있다면?

- 매년 금형의 인재들을 위해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에 미흡하나마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회사에 입사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포부 한 말씀?

- 지금껏 그래 왔듯이 초심을 잊지 않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우리나라 금형산업의 선진화에 교두보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Q. 끝으로 인터뷰를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은?

- 어려운 시국에 모든 분들이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어려울 때 기회가 온다는 말처럼 힘들고 어려울수록 참고 견디면서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희망을 모두 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주요 프로필]

- 서울기계공업고등학교 기계과 졸업

- 유한공업대학교 기계과 졸업

- 수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주)금성통신 금형실 재직 (전)

- (주)우리엠텍 대표이사 취임 (현)

- 대통령상 수상

- 국무총리상 수상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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