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재판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이 헤이그송달협약 13조 상의 "자국의 안보 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대응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소송이 성립할 수 없으니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법원이 송달한 소장을 접수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지난해 1월 말 소장과 소송안내서, 변론기일통지서를 일본에 공시송달한 뒤 같은 해 4월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후 내용이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일본 측이 소송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는 기존 법리에 더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에 낸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주권 국가에는 외국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 반박 자료 등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심리해왔습니다.
한편 오는 13일에는 이용수, 길원옥 할머니와 고(故) 김복동 할머니 등 또 다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도 선고될 예정입니다.
앞서 우리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1990년대 초부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잇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