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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日정부, 위안부 피해자들에 1억원씩 지급"

  • 등록 2021.01.08 10:29:42

 

[TV서울=이천용 기자] 재판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이 헤이그송달협약 13조 상의 "자국의 안보 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대응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소송이 성립할 수 없으니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법원이 송달한 소장을 접수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지난해 1월 말 소장과 소송안내서, 변론기일통지서를 일본에 공시송달한 뒤 같은 해 4월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후 내용이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일본 측이 소송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는 기존 법리에 더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에 낸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주권 국가에는 외국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 반박 자료 등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심리해왔습니다.

 

한편 오는 13일에는 이용수, 길원옥 할머니와 고(故) 김복동 할머니 등 또 다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도 선고될 예정입니다.

 

 

앞서 우리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1990년대 초부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잇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제323회 임시회 대비 서울시와 교육청 주요 현안 점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지난 16일 제10차 서울시 당정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23회 임시회를 대비해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허훈 정무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옥재은·김종길 대변인, 곽향기 법률부대표, 김경훈 대외협력부대표, 김규남 청년부대표가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강철원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실장, 도시교통실장, 재난안전관리실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공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한강사업추진단장 등이 참석해 이번 임시회에 시에서 제출한 의안과 주요사업을 설명했다. 당정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야외축제 인파 안전관리’와 ‘기후동행카드의 시민편의 서비스 확대’, ‘리버버스 추진현황’, ‘강북권 활성화’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철도지하화 계획’,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안’ 등이었다. 당정은 먼저 3월부터 급증하는 야외 봄꽃 축제에 대비한 인파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점검했다. 대규모 축제에 대한 사전 점검회의와, 현장 인파관리상황 등을 확인하며, 시민 안전이 최우선 되는 축제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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