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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밤토끼, 웹툰작가들에 배상해야"

  • 등록 2021.01.15 09:51:08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원이 웹툰 작가들이 국내 최대 불법 웹툰 해적사이트였던 `밤토끼' 운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웹툰 작가들은 밤토끼 운영자들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밤토끼에 무단으로 올려 피해를 봤다며 지난 2019년 10월 원고 1인당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박태일 이진화 이태웅 부장판사)는 16일 강모씨 등 웹툰 작가 50여 명이 밤토끼 운영진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타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웹툰임을 알면서도 허락 없이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 되도록 해 웹사이트 접속자들이 게시된 웹툰을 볼 수 있게 해 원고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작가 1인당 150만~600만원을 배상하라”며 판결했다.

 

밤토끼 측은 "해당 웹툰은 이미 네이버웹툰 등 웹툰 사업자들에게 배타적 발행권이 있어 저작자인 작가들에게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작가들과 웹툰 사업자 사이에 수익 분배 계약이 체결된 만큼 이들에게도 금전적 피해가 있다”면서도 “다만 손해배상금은 웹툰 한 작품당 300만원(공동저작의 경우 150만원)이 적당하다”고 봤다.

 

밤토끼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네이버웹툰·레진코믹스 등 웹툰 전문 업체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합계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편, 밤토끼는 정부 단속으로 2018년 7월 다른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10여 개와 함께 폐쇄됐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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