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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전 행정조치 법적근거 마련

  • 등록 2021.01.17 11:35:33

 

[TV서울=이천용 기자]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 이전에 유통 금지를 비롯해 신속한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및 매뉴얼이 마련된다.

 

17일 환경부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2021∼2025년)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해 11월 공청회 후 이미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쳤으며, 조만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등장한 예방용 목걸이의 이산화염소 살균제, 마스크 소독제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화학 제품을 위해성 평가 이전에라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 관리 대상이던 제품 역시 문제가 될 경우 실태조사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조치를 먼저 취할 수 있다. 선 조치 후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한다.

 

종합계획에는 흡입 노출 위험이 높은 방역용 소독제 등의 위해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흡입 노출 고위험 신유형 제품에 대한 평가기술 지침 및 승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항균필터 등 가습기용 항균 부품 평가 승인 기준 및 관리 방안도 수립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용 유효성분 및 승인 소독제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불법 제품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사전예방적 살생물 관리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살생물 물질을 승인·평가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전담 조직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화학제품중독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화학제품중독정보센터와 법 위반 제품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안전관리전문위원회'도 설치한다.

 

 

화학물질·제품 관리를 전담하는 '화학물질·제품관리평가원'과 유통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는 '화학제품분석평가센터'의 운영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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