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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도시‧건축 정보 총망라 '디지털 아카이브' 전국 최초 구축

  • 등록 2021.01.18 14:09:4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2030 서울플랜’을 비롯해 시가 그동안 수립한 도시기본계획부터 각 사업별로 따라야할 지침과 세부기준, 위원회 안건별 심의기준까지 도시‧건축 분야 정보를 한 곳에 총망라한 ‘도시‧건축 디지털 아카이브’를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같은 도시‧건축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업체뿐 아니라 도시건축위원회 심의 안건을 검토하는 심의위원, 업무담당 공무원, 일반시민까지 도시‧건축 분야 주체들이 사용하는 자료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그동안 이런 자료를 보려면 여러 사이트를 일일이 찾아 검색하거나 담당부서에 요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시는 지침을 만드는 공무원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업체, 심의하는 위원들이 동일한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활용 수 있게 돼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심의 전문성과 사업계획 완성도를 동시에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건축 디지털 아카이브는 서울시가 도시‧건축위원회 운영과 심의 지원을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만든 ‘도시‧건축 위원회 시스템’(http://commission.eseoul.go.kr) 내에 구축돼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스템을 통해 2019년엔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시계획국)를 운영했으며, 2020년엔 도시재생위원회(도시재생실), 도시재정비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주택건축본부)까지 확대해 운영 중이다. 이번 아카이브 구축을 계기로 기존에 내부적으로만 사용했던 시스템을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도시‧건축 디지털 아카이브는 △위원회 운영기준 및 매뉴얼 △지침 및 세부기준 △기본계획 △연구보고서 △단행본 등 5가지 분야의 정보를 담고 있다.

 

도시‧건축 관련 기준 등은 사회변화에 따라 변경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과거이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연계자료(과거이력) 검색 기능을 탑재했다.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방대한 문서에서 본문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해 쉽게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위원회 심의 지원 및 아카이브 시스템을 통해 도시・건축 관련 정보 접근성이 높아져 위원회 안건 심의에 대한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구축한 ‘도시‧건축 위원회 심의 및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홍보하고, 지원 요청 시 관련 경험 등을 컨설팅하며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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