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문화/스포츠


KBO, 유소년 선수 위한 홈 트레이닝 위한 영상 제작

  • 등록 2021.01.18 16:30:15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유소년 선수들을 위해 '홈 트레이닝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KBO는 18일 "신종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돼 유소년 선수들이 겨울 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부상 방지와 운동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유소년 선수 홈트레이닝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유소년 선수들은 KBO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홈 트레이닝 영상을 볼 수 있다.

 

이번 교육 영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야구 선수 트레이닝 경험이 풍부한 트레이너, 치료사, 크로스핏 코치, 요가 인스트럭터, 필라테스 인스트럭터와 김강률, 김민혁(이상 두산 베어스), 심창민(삼성 라이온즈) 등 KBO리그 현역 선수가 직접 강사로 참여했다.

 

 

영상은 부상 방지, 회복, 근력 강화, 트랙&필드, 야구 기능성 트레이닝 등 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일부터 닷새에 걸쳐 KBO 공식 유튜브에 업로드된다.

사진

 

KBO가 제작한 유소년 선수 홈 트레이닝 영상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