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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국민 안전 위해 모든 조치 취할 것"

  • 등록 2021.04.13 15:59:53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는 13일 일본이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관계 각료 회의에서 결정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구 실장은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대를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실장은 "“국민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일본에 강력히 요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는 동시에 객관적 검증을 요청할 방침”이라며 “국제검증을 통하거나 한국의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이나 중단 요구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을 더욱 철저하게 이행하기로 한 한편, 국제해양재판소 등에 제소할지 여부에 대해선 일단 입장을 유보했다.

 

이에 대해 구 실장은 “모니터링이나 국제사회 검증을 통해 해양 방출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입증돼야 한다”며 “데이터를 모은 이후에 (제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오후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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