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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국, 출산율 1.1명에 불과… 2년 연속 전세계 꼴찌

14세 이하 인구 비율 12.3%에 불과
연평균 인구성장율 0.2% 기록

  • 등록 2021.04.14 13:42:28

 

[TV서울=이천용 기자] 유엔인구기금(UNFPA)이 14일(현지시간) 발간한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 ‘내 몸은 나의 것’(My Body Is My Own)에 실린 통계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와 같은 1.1명으로 198개국 중 198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9년 1.3명으로 192위였고, 지난해 1.1명으로 꼴찌를 기록한 뒤 2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다.

 

올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평균 2.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세계 최고인 니제르(6.6명)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또, 전체 인구에서 14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도 12.3% 불과해, 일본과 함께 공동 최하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한국이 일본, 싱가포르보다는 높았다.

 

 

우리나라의 14세 이하 인구 비율은 세계 평균 25.3%의 절반도 안 되며, 세계 1위인 니제르(49.5%)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인구 성장 속도는 둔화하고 있다. 2015∼2020년 한국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0.2%로 세계 인구성장률 1.1%를 크게 밑돌았다.

 

그러나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5.8%에서 0.8%포인트 증가해 16.6%를 기록했다.

 

세계 평균 9.6%를 훌쩍 넘어 전체 198개국 중 42위를 기록했다. 65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28.7%)이고, 이탈리아(23.6%)와 포르투갈(23.1%)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의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은 여성 86세, 남성 80세로 각각 4위, 19위에 올랐다. 세계 평균은 여성 75세, 남성 71세다.

 

 

평균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는 여성의 경우 홍콩과 일본(이상 88세)이고, 남성의 경우 호주·홍콩·마카오·아이슬란드·이스라엘·이탈리아·일본·싱가포르·스위스(이상 82세)다.

 

올해 전 세계 총인구 수는 작년보다 8천만명 증가한 78억7,500만명으로 집계됐다. 중국이 14억4,42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13억9,340만명), 미국(3억3,290만명)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5,130만명으로 작년과 같은 28위에 머물렀다.

 

이번 보고서의 인구 현황 통계표는 인구건강조사(DHS), 유엔아동기금 복수지표집합조사(MICS), 유엔 추산 자료 등을 취합해 작성한 것으로 정부의 공식 통계 자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올해 보고서는 폭력이나 강제적 위협 없이 보건권, 피임권,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체 자율권’(bodily autonomy)을 핵심 주제로 다뤘다.

 

보고서는 신체 자율권을 행사하는 전 세계 15∼49세 여성 비율은 55%에 불과했고, 평균적으로 전 세계 여성은 남성이 갖는 법적 권한의 75%만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15∼49세 여성의 피임 실천율은 81%로 11위, 현대적 방법의 피임 실천율은 73%로 공동 18위를 각각 기록했다.

 

법 제도로 여성의 신체 자율권을 저해하는 나라도 많았는데, 20개국이 강간범과 피해자의 결혼을 주선하는 법을 시행 중이고, 43개국은 배우자 간 강간을 다루는 법 제도가 미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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