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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이후 직장인 10명 중 6명, 경조사 초대 ‘부담스러워’

-월평균 경조사비 9만3000원, 코로나19 이전보다 5만원 줄어

  • 등록 2021.05.11 17:33:39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조사 참석에 제한을 두는 직장인이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꼭 챙겨야 하는 경조사인 경우에만 참석한다'고 답했으며, 월평균 경조사로 지출하는 비용 역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밀착 일자리 플랫폼 벼룩시장이 직장인 141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조사 참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1%가 '꼭 챙겨야 하는 경조사만 참석한다'고 답했다. 28.4%는 '경조사비만 전달한다'고 답했으며, '전혀 참석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도 8.4%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처럼 참석한다'는 답변은 6.2%에 불과했다.

월평균 경조사 지출 비용도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19 발생 전 월평균 경조사 지출 비용은 약 14만원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월평균 경조사 지출 비용은 약 9만3000원으로 5만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경조사로 지출하는 비용(*코로나19 발생 이후 기준)은 50대 이상이 약 11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7만1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또한 기혼 직장인(10만원)이 미혼 직장인(8만원)보다 2만원 가량 많은 금액을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조사비 액수를 정하는 기준 1순위는 '친밀도(59.5%)'로 나타났다. △상대의 위치, 직급 등 나와의 관계(14.5%) △경제적 상황(13.8%)을 고려한다는 응답자도 많았으며 △내가 받은(받을) 금액(6.7%) △주변 사람들이 내는 금액(4.3%) 순으로 이어졌다. 장례식, 결혼식, 돌잔치 등 행사의 성격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낸다(1.1%)는 답변도 있었다.

한편 대다수 직장인은 경조사 초대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응답자의 94.5%가 '경조사 초대가 부담스럽게 느껴진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금전적으로 부담스러워서(28.2%)를 꼽았다. △경조사비를 돌려받을 일이 없는데 지출만 생겨서(22.2%) △왕래가 없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18.7%)라는 답변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15.2%) 경조사 초대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답변도 있었다. 다음으로 △행사 장소가 너무 멀거나 교통이 불편한 곳이어서(11.7%) △내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초대를 받아서(4.0%) 순으로 이어졌다.

경조사에 대한 부담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7.6%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조사 초대가 더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고 답했으며, 특히 '매우 부담스럽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50.5%에 달했다. '부담스럽지 않다'는 답변은 2.3%에 불과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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